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완벽정리
목차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2. 법 제1조~2조: 목적과 기본이념
3.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5조~7조: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5. 제7조의2~4: 보호시설의 종류, 입소·퇴소 기준
6. 제8조~9조: 피해자 보호의 실무적 조치
7. 제9조의4: 현장출동 및 경찰 협조
8. 제18조: 치료보호 및 비용부담
9. 처벌 조항 정리: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10 .연관법령 및 문장 해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법,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심 가이드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라 불리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형사적 제재 중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예방과 보호, 자립지원까지 포함하는 피해자 중심의 종합지원체계입니다.
해당 법은 1998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6년, 2017년, 2023년에 걸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의 흐름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며, 긴급한 보호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개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 배제,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엄격한 대응, 상담소·보호시설의 전문화와 관리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 제1조~2조: 목적과 기본이념
- 제1조(목적): 이 법의 핵심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입니다.
- 제1조의2(기본이념):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한 형사적 접근을 넘어서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을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4.11.] [법률 제19339호, 2023.4.11.타법개정.] 원문PDF
3.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에 따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예방교육, 연구 및 홍보사업 실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직업훈련 지원
- 법률구조 및 기타 서비스 제공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관계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 종사자 신변보호 조치
-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체계 구축
- 아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제공
이처럼 공공기관은 단순한 법집행의 주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4. 제5조~7조: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 상담소: 피해자 상담, 신고접수,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 법률구조 자문 등 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국인, 장애인 등 특화된 상담소도 가능.
▶ 보호시설: 숙식제공, 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보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원 외에도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가 근무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치됩니다.
상담소는 신고제이며, 보호시설은 인가제로 운영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자격기준이 요구됩니다.
5. 제7조의2~4: 보호시설의 종류, 입소·퇴소 기준
구분 | 보호기간 | 설명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 6개월×2 연장 가능 | 초기 긴급 보호 중심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자립기반 마련 목적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체류 외국인 피해자 대상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장애인 피해자 대상 |
입소 대상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 보호자의 동의, 상담원의 상담 결과로 결정되며, 퇴소는 목적 달성, 보호기간 만료,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6. 제8조~9조: 피해자 보호의 실무적 조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숙식 제공
- 심리상담 및 치료
-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연계
- 법률 및 재판 지원
-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지원
- 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
- 자립지원금 제공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종사자들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7. 제9조의4: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경찰 협조
가정폭력 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 분리조사
-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동행 요청 가능
- 현장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 조사 시 증표 제시 및 조사 장소 분리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8. 제18조: 치료보호 및 비용부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가 보장됩니다:
- 보건상담 및 심리치료
- 정신적, 신체적 치료
- 관련 의료비용 지급
이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9. 처벌 조항 정리
위반행위 | 처벌 |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무신고·무인가 운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 누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현장조사 방해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유사 명칭 사용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법인의 경우, 위반 시 법인과 대표자 모두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10. 연관법령 및 문장 해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 법의 정의, 임시조치 및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병행되는 경우 적용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접근금지나 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엄중 처벌
-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
마무리하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를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 회복과 자립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는 단지 보호 공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법률적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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