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문 해설
"202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전면 개정!"
"자율주행차·전기차·방치자동차 관리 총정리"
목차
- 202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요
- 개정 주요 내용과 변화 포인트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제도 강화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안전기준 강화
- 자동차 및 부품 결함 추정 요건 신설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립
-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정비
- 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 미래 자동차 정책 방향 전망
1. 202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요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 기반 차량의 상용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치자동차 문제 해결, 결함자동차 리콜 체계 강화,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등 자동차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래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방치자동차 처리,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자동차구조 및 부품 안전성 강화, 결함 추정 요건 신설,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사고조사 및 리콜 체계를 정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 주요 내용과 변화 포인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조 및 부품의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반복적 결함 발생 시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체계도 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광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3.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제도 강화
방치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방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절차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처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분해·파손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일 이내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통해 폐차나 매각이 가능하며, 관리비용이 과다하거나 구조·장치가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안전기준 강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길이, 너비, 총중량, 중량분포 등 기본적인 구조 기준은 물론,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 강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별도의 안전성 인증을 의무화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사고 예방과 차량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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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및 부품 결함 추정 요건 신설
개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결함 추정 요건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동일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제어장치 오작동 사고가 발생하고, 제조사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콜 및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유도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립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 결함 여부, 리콜 적정성, 무상수리 명령, 교환·환불 중재 등 주요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자동차 안전과 신뢰성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3.15.] [대통령령 제35383호, 2025.3.14. 일부개정] 원문PDF
7.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정비
개정 시행령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사용신고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정기검사 의무화, 정비이력 관리까지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게 됩니다.
8. 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개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 인터넷 광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허위매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감시를 수행합니다.
위반 사례 적발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 등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세분화했습니다.
방치자동차 처리 미이행, 결함시정 명령 불이행, 허위광고 등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액수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졌으며, 사업자들의 법 준수 유도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벌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10. 미래 자동차 정책 방향 전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의 안전성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디지털 기반 자동차이력관리 강화, 글로벌 안전기준과의 조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리콜 체계 고도화, 중고차 거래 투명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되어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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