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완벽 해설
군인과 가족을 위한 최신 재해보상 절차 총정리

목차
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요
2. 급여 사유의 확인과 과정
3. 재해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청구 방법
4. 상이등급 판정 및 신체 부위별 기준
5. 운동기능장해 측정 및 장애보상금 청구
6. 사망보상금 청구 및 급여수구권 이전
7. 재해보상기록의 전산방식 관리 및 급여계좌 변경 절차
8. 규정 서식의 작성 및 활용 방법
9. 결말: 전문적 보상제도의 내용과 흡혈
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168호)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군인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절차 및 세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급여(금전적 보상) 지급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과 행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급여 청구 및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청구인의 요건, 심사담당자의 확인 및 검토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군 내부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종 급여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체계화
-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 다양한 보상 항목별로 청구 절차와 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 복잡한 사례에 대한 처리 방법 마련
- 예를 들어, 복수의 유족이 있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분할 지급할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분할연금 조정은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정보 전산화 및 기록 관리 강화
- 급여 수급자별 기록을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작성과 비용징수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 대리인 선임, 계좌 변경 등 현실적 상황까지 고려
- 수급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대리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급여 수령 계좌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여 실질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유족 간 분쟁 예방,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도 신설, 운동기능장해 측정 기준의 최신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결국 이 규칙은 군 복무 중 희생을 치른 군인과 그 가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각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 등이 이 규칙을 준수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급여 사유의 확인과 과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인이 급여를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사유 확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① 급여 청구 접수
군 복무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해당 군인은 소속 부대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근거하며,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자는 다음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
- 국군재정관리단장
- 국군의무사령관
② 심사담당자의 조사 및 확인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급여 청구자격 및 기록을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청구 내용을 심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심사담당자는 다음 11가지 핵심 항목을 철저히 조사·확인해야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01…:
-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퇴직 인사자료,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 간 일치 여부
→ 문서 간 정보 불일치 시 즉시 수정 필요. - 급여 사유 발생 여부
→ 부상, 질병, 사망이 실제 복무 중 발생했는지 확인. - 기여금 납입 상황
→ 군 복무 중 법정 기여금이 정상 납부되었는지 점검. -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동사항
→ 급여 산정에 필요한 소득액 변동 기록을 확인. - 전투 참가 부대 및 전투 참가기간
→ 특별 수당 및 추가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 - 임용 전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 및 전체 복무기간
→ 급여 지급 기간 및 액수에 반영. - 탈영, 실종, 포로, 정직, 휴직 등의 이력
→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 전상, 공상, 사상별 입원 구분 기록
→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에 활용. - 급여 조정 사유 유무
→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에 따른 급여 감액·정지 사유 여부 확인. -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여부
→ 제19조에 따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인. - 급여 제한 사유 유무
→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45조 규정에 따라 급여 제한 대상인지 검토.
③ 재정담당자의 급여액 확인
급여액 산정은 별도의 재정담당자가 수행합니다. 재정담당자는 심사담당자가 조사·확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 급여청구서
- 급여액 산정서
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후, 급여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됩니다.
④ 최종 급여 결정 및 지급
심사와 재정검토가 완료되면,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급여 지급을 최종 승인하고,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급여수급기록은 전산화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수급자는 급여수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해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청구 방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유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유족급여와 상이유족연금은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정확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 재해유족급여 청구 방법
재해유족급여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존에 유족 간 급여 분할 비율이 달랐던 경우, 유족들이 동등하게 분할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 절차
-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인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필수 첨부 서류
- 요양기관 또는 군병원의 진단서(25세 이상의 장애자녀나 손자녀의 경우에 한함)
-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사실 확인서(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일 경우)
- 청구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또한, 청구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이유족연금 청구 방법
상이유족연금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 절차
- 청구인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참모총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인 상이유족연금 등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참모총장이 심사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최종 처리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지정된 경우)
- 요양기관 또는 군병원이 발행한 진단서(25세 이상의 장애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
-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사실 확인서(손자녀 또는 조부모 청구 시)
- 청구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역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확인이 기본이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례급여 청구 (추가사항)
특례급여란, 특별한 사정으로 급여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군인을 대신해 친족이 특례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을 따릅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서와 함께 다음 서류 제출:
-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 군인의 사망사실 증명서류
-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명확인 통장 사본
특례급여를 지급받은 후에는 사용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상이등급 판정 및 신체 부위별 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 장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이등급 판정 절차와 신체 부위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향후 수령할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등의 급여액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상이등급 판정 방법
상이등급은 신체의 장해 상태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장해부위의 해부학적 구분
-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예: 상지, 하지, 척추, 뇌신경계 등)
- 각 부위를 기준으로 장해 발생 부위를 세밀히 파악
(2) 생리학적 기능에 따른 장해계열 구분
-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를 '장해계열'로 구분
- 예: 운동기능장해, 감각기능장해, 정신장애 등
(3) 장해 고정 여부에 따른 판정 시점
- 장해가 고정된 경우: 즉시 상이등급을 판정
-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고정 시 판정
- 6개월 이상 고정이 어려우면 치료 종료 후 장해 예상 상태로 판정
(4) 종합상이등급 판정
장해계열이 서로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 종합상이등급을 별도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종합판정을 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팔과 손가락이 같은 쪽에 모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 다리와 발가락이 같은 쪽에 모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또한, 장해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파생된 경우에는 높은 상이등급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상이등급은 영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판정 기준 예시
신체 부위 | 상이등급 결정기준 |
두 팔 | 양팔 기능장애 또는 결손은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
한 팔 | 한쪽 팔의 절단은 3급 또는 4급 상이등급 |
두 다리 | 양다리 기능장애 또는 절단은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
한 다리 | 한쪽 다리 절단은 3급 또는 4급 상이등급 |
척추 | 척추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등은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
눈 | 양쪽 실명은 1급, 한쪽 실명은 4급 상이등급 |
청력 | 양쪽 청력상실은 2급, 한쪽 청력상실은 5급 상이등급 |
이 외에도, 미세한 손가락 절단, 손목·발목 기능 제한 등 세부 부위별로 매우 정밀한 등급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
운동기능장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상이등급을 부여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01…:
-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을 적용
- 다양한 측정법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법을 우선 사용
-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보다 객관적 수치가 나오는 방법을 적용
- 측정 결과를 비장애인의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하여 장애 정도를 산정
예시
-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특정 등급 부여
-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각한 경우 별도 상이등급 판정
5. 운동기능장해 체치 및 장애보상금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운동기능장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 청구 절차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군 복무 중 희생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운동기능장해 측정 방법
운동기능장해란 신체의 특정 부위(관절, 근육, 신경 등)의 운동 능력이 정상범위 대비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측정 기준
-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 여러 측정법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측정 결과가 불명확할 경우, 장해 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운동기능 측정 절차
- 관절별 운동범위 측정
- 상지(어깨, 팔꿈치, 손목), 하지(고관절, 무릎, 발목) 등의 관절 운동각도(굴곡, 신전, 외전, 내전 등)를 정밀 측정합니다.
- 정상 비장애인과 비교
- 측정된 운동각도 결과를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해진 비장애인 정상 관절 운동범위와 비교하여 장해 정도를 산정합니다.
- 운동제한 비율 산정 및 평가
- 운동기능이 정상인의 몇 % 수준으로 남아 있는지 평가합니다.
- 제한 정도가 심할수록 상이등급은 높아집니다.
구체적 예시
신체 부위 | 정상 운동범위예시 | 운동기능장해 시 예시 | 등급 예시 |
팔꿈치 굴곡 | 0도 ~ 150도 | 75도 이하로 제한 | 5급 이상 상이등급 가능 |
무릎 굴곡 | 0도 ~ 130도 | 65도 이하로 제한 | 5급 이상 상이등급 가능 |
어깨 외전 | 0도 ~ 180도 | 90도 이하로 제한 | 4급 또는 5급 상이등급 가능 |
※ 비율이 심할수록 더 높은 상이등급(1급~4급) 부여 가능
2) 장애보상금 청구 절차
장애보상금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 장해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청구 대상
- 군 복무 중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군인
- 전역한 이후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 방법
- 청구서 작성
- 별지 제8호 서식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첨부 서류 준비
-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 군병원이 발급한 장해 관련 진단 세부 기록서
- 별지 제6호 서식(장해 경위 조사서)
- 제출 절차
- 군병원의 장에게 청구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군병원의 장은 심사를 거쳐 소속 부대의 참모총장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 참모총장은 다시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최종 심사 및 결정이 이뤄집니다.
3) 장애보상금 등급별 결정 기준
장애보상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2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애등급 | 기준 설명 | 주요 사례 |
제1급 | 1~2급 장애 해당 | 양팔 또는 양다리 기능 완전 상실, 전신마비 등 |
제2급 | 3~5급 장애 해당 | 한쪽 팔 또는 다리 절단, 고도 청력장애 등 |
제3급 | 6~7급 장애 해당 | 관절운동제한(중등도), 시야협착 등 |
제4급 | 8~9급 장애 해당 | 비교적 경미한 운동제한, 경증 청력장애 등 |
※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이 큽니다.
6. 사망보상금 청구 및 급여수구권 이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특정 사유로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1) 사망보상금 청구 절차
사망보상금은 군 복무 중 재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청구 대상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되며, 유족 대표자가 청구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서 작성
- 별지 제10호 서식인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 첨부 서류
- 군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처
-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등록을 마친 경우,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구 도중 사망한 경우
만약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유족이 급여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 유족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사망자 본인의 사망사실 증명서
- 새로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급여수급권 이전 절차
급여수급권 이전은 수급권자가 부재하거나 장기간 행방불명 등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격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수급권 이전 가능 사유
-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등을 받은 경우
청구 방법
- 청구서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인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첨부 서류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확인서, 실종 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 제출처
-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재해보상기록 전산방식 관리 및 급여계좌 변경 절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급여 지급과 기록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해보상기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급자가 지급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도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여, 부정수급이나 지급 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재해보상기록 전산방식 관리
전산화 관리 대상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인별로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01…:
- 급여 청구 및 지급 이력
- 급여 사유(부상, 질병, 사망 등) 발생 기록
- 급여액 산정 및 지급 결정 자료
- 수급권자의 신분사항(복무기간, 탈영·휴직·정직 이력 등)
-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동 기록
- 기여금 납입 내역
- 급여 조정, 제한, 손해배상권 행사 여부
전산 관리의 목적
- 급여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
→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급여 지급 오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수급자의 권리 보호
→ 지급 누락, 잘못된 급여 감액 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 통계 및 정책 활용
→ 국방부장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인 재해보상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작성 및 유지하게 됩니다.
추가 관리사항
-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신분상 변동사항(퇴직, 승진, 전역 등)도 확인하여 전산 시스템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 수급권 변동사항(사망, 행방불명 등)도 전산에 반영하여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급여계좌 변경 절차
수급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좌 변경 가능 시기
- 변경을 원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다음 달 급여부터 새로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신청 서류
- 실명확인 통장 사본 (새로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두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계좌 변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확인 절차
-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제출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 이후부터는 변경된 계좌로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3) 추가 주의사항
- 급여계좌 변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이후에도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8. 규정 서식의 작성 및 활용 방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재해보상 관련 급여 청구, 승인 신청, 급여 변경, 수급권 이전 등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수급자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작성 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규정 서식의 체계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식은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서식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특정 목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나 신고하려는 내용에 맞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서식 분류 예시
서식 목적 | 사용 서식 | 비고 |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 별지 제1호 서식 | 유족 간 급여 균등 분할 요청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청구 | 별지 제2호 서식 | 사망자 유족 급여 청구 |
외국거주자 신상신고 | 별지 제3, 4호 서식 | 해외 거주자 신상신고 |
상이연금 청구 | 별지 제5호 서식 | 상이등급 부여 후 급여 청구 |
장애보상금 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 장애 발생 시 일시금 청구 |
사망보상금 청구 | 별지 제10호 서식 | 사망자 급여 일시금 청구 |
급여 제한 신청 | 별지 제10-2호 서식 | 유족 간 급여 제한 요청 |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유족 대표 선출 관련 |
재요양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8호 서식 |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신청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 별지 제26호 서식 | 수급권 소멸 시 신고 |
2) 서식 작성 방법
각 서식은 기본적인 공통 항목과 목적별 특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작성 항목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군번(또는 병적번호)
- 소속 부대 및 직책
- 청구 또는 신청의 구체적 사유
- 연락처, 주소
- 통장 사본 (급여 지급계좌 명시용)
특수 작성 항목
- 급여 종류에 따라 추가 정보 기재 (예: 사망진단서 번호, 장애등급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관련 유족 서명 필요
- 재요양 신청 시 요양기관 진단서 첨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식에 명시된 모든 칸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급여 환수, 형사처벌 등)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예: 사망보상금 청구서)에는 국방부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서식 활용 방법
서식은 단순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식 활용 목적
- 급여 청구의 정당성 증명
→ 정확한 서식 제출은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 공식적 수단입니다. - 행정절차의 신속화
→ 규정된 서식에 맞춰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증빙자료로서의 기능
→ 필요 시 법적 분쟁(예: 급여 분쟁, 지급 거부)에 대비하여 제출된 서식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 보관 및 관리
- 서식은 제출기관(국군재정관리단, 참모총장 등)에서 보관합니다.
- 수급자는 접수번호 또는 접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이나 누락 발생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결말: 전문적 보상제도의 내용과 흡혈
2025년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 군인과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규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명확한 급여기준과 체계적인 절차 확립
→ 급여 청구, 심사, 지급까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 전산화 및 데이터 관리 강화
→ 급여 지급과 기록관리를 전산화하여 신속성·정확성·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유족 보호 장치 강화
→ 사망보상금, 수급권 이전, 급여 제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유족 보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장
→ 서식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급여 누락이나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 소지를 줄이고, 군인 및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군 복무로 인한 희생에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7.] [국방부령 제1168호, 2025.1.17.일부개정] 원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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